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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책 마련을
경남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책 마련을
  • 경남매일
  • 승인 2019.05.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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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법’ 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17년 3.2%, 2018년 3.2%, 2019년 3.4%로 확대됐다. 그러나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 교육청,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이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대책이 절실하다.

 도내 일반 공무원이 증가하는데도 장애인 고용은 줄고 있다. 경남 전체 공무원 수는 2016년 2만 2천779명에서 2018년 2만 5천17명으로 2천238명으로 9.8%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2016년 860명에서 2018년 844명으로 16명(1.8%)이 줄었다. 또 경남도 11개 출자출연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1.1%, 2017년 2.2%, 2018년 1.8%에 그쳤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해당하는 기관은 4개 기관에 불과했다.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ㆍ군은 2017년 양산시(2.9%) 남해군(2.4%), 22018년 김해시(3.0%) 창녕군(2.8%) 남해군(2.6%) 산청군(3.1%) 거창군(3.0%) 등이 장애인 의무 기준 3.2%에 미달했다. 경남교육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3.2%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교육청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07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4.1%, 비공무원(비공무원기준 2.9%)은 2.93%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도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 선수로 육성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 우수 선수를 채용하고 선수는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선수로 육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공공기간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절감하고 해당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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