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9:35 (토)
남편에게 가정폭력 시달린 암 투병 여성 숨져
남편에게 가정폭력 시달린 암 투병 여성 숨져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5.2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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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밟아서라도 애 지워주겠다’ 등 폭언
두번의 유산…"이혼은 되도록 해달라"
경찰, 폭력ㆍ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김해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결혼 후 4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남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망한 A씨(36ㆍ여)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께 B씨(36ㆍ남)와 결혼한 뒤 지속적으로 B씨의 폭행ㆍ폭언에 시달렸다. 그 과정서 두 번의 유산이 있었고, 지난 2017년 5월 유방암 판정을 받고 2년간 투병하다 지난 9일 숨졌다.

 유족이 남편 B씨의 가정폭력을 알게 된 건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암 투병 중이던 A씨는 그동안 저장해 둔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가족에게 알렸다.

 유족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B씨는 “조카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뺨을 쳐 때릴걸 그랬어”, “배를 밟아서라도 애 지워주겠다”, “아파서 죽어라 살지말고” 등의 글을 A씨에게 4년간 수차례 보내왔다.

 유족들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B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A씨에게 “XXX아 돼지 같은 X이랑 결혼한 내가 미쳤다”, “애 못 낳는 XX 같은 X아” 등 폭언을 퍼붓는 것도 확인됐다.

 A씨와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올해 초 이혼소송과 가정폭력ㆍ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이혼 공판에서 B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이 6월로 연기됐고, 지난 9일 A씨가 사망하자 이혼소송은 무효화 됐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B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이 오래돼 직접 증거는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정황증거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당시 B씨는 증거가 있는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부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직접 칼을 들고 살인하진 않았지만 B씨가 언니(A씨)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며 “B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언니와 가족들이 벗어날 수 있게 이혼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정폭력과 암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우리 언니 이혼시켜주세요’란 제목으로도 올라와 8만 4천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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