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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충돌하는 천연기념물 팔색조 보호해야”
“유리창 충돌하는 천연기념물 팔색조 보호해야”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05.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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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연합, 사고 알리며 국내 유일 번식지 거제시에 촉구
지난 2013년 5월 주택 창문에 부딪혀 죽은 팔색조가 박제돼 거제시청에 전시 중이다.
지난 2013년 5월 주택 창문에 부딪혀 죽은 팔색조가 박제돼 거제시청에 전시 중이다.

 국내 유일 팔색조 번식지가 있는 거제시에서 팔색조가 유리창에 부딪쳐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천연기념물 204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팔색조 한 마리가 지난 22일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유리창과 충돌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 사실을 거제시에 연락해 시청 직원이 현장에 출동, 팔색조임을 확인했다. 다행히 부딪친 팔색조는 다행히 정신을 차려 1시간쯤 지나 숲으로 돌아갔다.

 천연기념물 233호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팔색조 번식지(동부면 학동리 동백나무 숲)가 있는 거제시에는 팔색조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다.

 2013년 5월에는 팔색조 한 마리가 거제시 옥포동 주택 창문에 부딪혀 죽었다. 거제시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이 팔색조를 박제해 시청에 전시했다.

 2011년 8월, 9월에는 일운면 옥림마을에서 팔색조 2마리가 건물 유리창과 충돌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팔색조는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될 정도로 희귀한 새다.

 이종우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거제시는 팔색조의 고향이자 대표성을 가진 지역이다”며 “거제시는 팔색조 등 야생조류충돌 방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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