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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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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23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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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의원, 조례 제정 토론회 조례 발의 사회적 자본 형성 기대
도의회 옥은숙 의원은 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옥은숙 의원은 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의회 옥은숙 (더불어민주당ㆍ거제3) 의원은 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문가와 관련 기관ㆍ단체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주도와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는 옥은숙 의원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충관 사무처장이 `수원시의 사례로 본 통합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 정원각 단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태백도시재생지원센터 권상동 센터장, 신안군청 가고싶은섬TF 윤미숙 팀장,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이민희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청소년과만들어가는행복한웅동 황은영 대표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은숙 의원은 "최근 주민의식 수준 향상과 함께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 필요성이 증대되고,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본 조례가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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