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4 (금)
"문화도시 조성사업 체계적으로 운영되길"
"문화도시 조성사업 체계적으로 운영되길"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5.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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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 정점식 의원, 첫 발의 의미 깊어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자유한국당 정점식(통영ㆍ고성/문화체육관광위) 의원은 21일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체계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정점식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화도시 사업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의 예비사업을 통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이 경우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소요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통영ㆍ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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