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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의회 규정에 따라 상정해야
학생인권조례안 의회 규정에 따라 상정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5.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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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하자 ‘의장직권 상정하라’는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정의당 등 단체와 정당은 성명을 통해 혐오와 차별의 입장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경남도의회의 만행을 엄중하게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또 경남도의회가 24일 개최될 본회의에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반드시 직권 상정해 가결로 10년간 지연되었던 경상남도 학생 인권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 경남시민단체는 지난 2008년부터 세 번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만들기에 착수, 9월 원안 공개에 이어 지난 3월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지난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심의 일정 가운데 15일 오후 2시부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에 착수 4시간 30여 분만에 부결 처리했다.

 조례 제정 찬성 단체는 경남도의회를 압박해서는 곤란하다. 도의회 규정에 따라 직권상정이든 도의원 요구에 의한 상정이든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도민의 반응은 찬반 양측의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이다. 반대 측은 도민 58%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찬성 측은 도민 63%가 찬성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은 전체 도의원 의견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은 도의회에 맡겨야 한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서 부결돼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폐회ㆍ휴회 기간 제외)에 재적 의원 58명 중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원의 요구에 따라 부의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표결로 처리해야 후속 반발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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