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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택시기본요금 인상 4천300원으로 500원 올려
고성군, 택시기본요금 인상 4천300원으로 500원 올려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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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증은 종전 요금 그대로 내달 1일부터 미터기 적용
고성군 지역 내 택시 기본요금이 4천300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지난 15일 군청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는 모습.
고성군 지역 내 택시 기본요금이 4천300원으로 조정된다. 사진은 지난 15일 군청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는 모습.

 

 고성군 지역 내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500원 인상된 4천300원으로 조정된다.

 군은 지난 1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경남도 택시 운임ㆍ요율 변경 시행(인상율 14.56%)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3천800원에서 4천3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오는 6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면 거리요금 기본단위는 143m에서 133m로, 군 경계지역을 벗어난 요금 할증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외 심야(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 및 복합할증률은 종전과 동일하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택시미터기 수리ㆍ검증이 완료된 택시부터 적용된다.

 미터기 수리ㆍ검증 완료 전까지는 택시 내 게시한 요금조견표에 따라 운임을 수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택시업체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조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있도록 택시업체와 협의해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도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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