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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ㆍ정차 관련 피해 도내 전국 5번째 많아
불법 주ㆍ정차 관련 피해 도내 전국 5번째 많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5.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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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주ㆍ정차 관련 인명피해가 7천600여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남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지난해 교통사고 기록(보험사에 신고돼 현장출동 인력이 보험금 지급처리 목적으로 남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인적 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7천633명 등 총 7천649명에 달했으며 이 중 경남은 465명으로 전국에서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1천806명), 서울(758명), 부산(529명), 인천(485명) 등 3곳이 경남보다 인명 피해가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청주시(188명), 전북 전주시(180명), 경기 안산시(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시(151명) 등지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32명), 전북(23명), 제주(22명), 전남(21명), 대전(2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였으며 광주광역시(54대), 부산시(53대), 제주(52대), 대구(51대), 전북(44대)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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