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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제도화 해야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제도화 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5.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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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오신날인 12일 오후 양산시 통도사 산문 입구에서 가까운 경내 도로에서 A씨(75)가 몰던 승용차가 인파 속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면허반납 등 대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 고령운전자 지원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일어난 교통사고는 고령인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 7천590건,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천63건, 2016년 2만 4천429건, 2017년 2만 6천71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2015년까지는 10%를 밑돌았지만 2016년 11%를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12.3%로 높아졌다.

 경남 도내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 206만 9천95명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9.2%(19만 927명)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20명 중 고령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158명으로 전체의 49.4%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는 도내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 지급 등 대체 교통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으로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는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받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은 것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인지나 판단, 조작에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동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면허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등도 제도화 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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