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ㆍ옥외광고물법 등 위반
남해고속도로 진주IC부근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진주 시내버스 삼성교통 노조원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진주경찰서는 7일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삼성교통 노조원 A씨(51)와 B씨(48) 등 2명을 전파법, 옥외광고물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노조원들이 농성을 중단한 이후 단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하며 지난 3월 5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다 지난달 26일 53일 만에 철탑에서 내려왔다. 해당 노조는 지난 1월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가 50여 일 만에 복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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