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5:57 (토)
의창구 동읍 불법 증축 아파트 분양 ‘말썽’
의창구 동읍 불법 증축 아파트 분양 ‘말썽’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5.08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들어진 수납 공간 버젓이 광고 입주 후 적발 시 벌금ㆍ원상 복구 이행강제금 처분은 솜방망이
해당 아파트 22평형 분양 광고지의 평면도에는 불법 증축한 피트 공간(동그라미 친 부분)이 나와 있다.
해당 아파트 22평형 분양 광고지의 평면도에는 불법 증축한 피트 공간(동그라미 친 부분)이 나와 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신축 아파트가 불법 증축한 수납 공간을 버젓이 광고하며 분양을 하고 있어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인 A아파트는 2018년 3월 준공돼 1차와 2차 동으로 구성돼 있다. 한 개 동 당 약 40세대가 입주 가능한 시설로 최고층은 14층이다.

 이 중 26세대에 해당하는 계약면적 22평 구조의 아파트가 불법 증축으로 만들어진 수납 공간을 입주자에게 광고하고 분양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불법 증축된 수납 공간은 큰 방 안쪽에 ‘드레스룸’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다. 이 공간은 원래 피트(pit) 공간(설비덕트)으로 공용 수도관 등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공용시설이다. 그러나 건축회사 측은 이 시설의 배관시설을 우회시키고 이 공간을 마치 주거 공간인 것 처럼 꾸며 홍보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3호 라 목에 따르면 ‘설비덕트와 같은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의창구청 담당과 관계자는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 한 후 건설사 측에 허위분양광고 중단과 건물 원상 복구를 요청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공용 수도관 등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설비덕트를 불법 증축해 만든 ‘드레스룸’ 문.
공용 수도관 등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설비덕트를 불법 증축해 만든 ‘드레스룸’ 문.

 의창구청은 만약 건설사 측이 피트 공간을 메꾸지 않고 계속 허위분양광고를 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 증축 문제는 단순히 법령 위반으로 그치지 않는다.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피난공간이 없어지거나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위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할 때 설계도면과 달라 인명구조 및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아파트와 같이 공간 불법 증축을 한 경우 차 후에 관계당국에 적발 되면 소유자가 벌금을 내야 하며 벽을 설치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불법 건축주들은 대부분 이행강제금만 내고 건물을 원상 복구 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당국은 불법 증개축 건물을 적발한 후 해당 건물주에게 시정 철거명령을 내리고 조치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불법 증개축 건물이 연면적 85㎡ 이하일 경우 다섯 차례 이상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고 금액도 100만 원 미만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온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