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구속영장 “생명에는 지장 없어”
아들과 술을 마시다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밀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A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밀양시 자신의 주택에서 아들 B씨(36)와 술을 마시던 중 결혼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흉기로 아들을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아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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