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04 (금)
민주 현역 전원 경선 `내년 총선 룰` 확정
민주 현역 전원 경선 `내년 총선 룰` 확정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5.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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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산점 최대 25%까지 음주운전 검증 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현역 전원에 대해 국민참여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천 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선방식 △권리당원 규정 △음주운전ㆍ성범죄ㆍ병역비리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정치신인ㆍ여성ㆍ청년ㆍ장애인 참정 확대 위한 가산점 항목 신설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화를 사전 방지하고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치 신인에 대해 공천심사에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가산점은 최대 25%까지, 청년과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까지 상향했다. 또 현역보다 정치신인이 유리하게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단수후보 선정 기준은 지난 총선보다 강화했다.

 후보자 평가 시 하위 20%는 10% 감산했던 것을 20%로 감산치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야기하게 되면 기존 10% 감산에서 30% 감산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감산치는 20%에서 25%로 조정했다.

 출마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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