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30 (금)
미신고 상태로 수상레저활동한 40대 적발
미신고 상태로 수상레저활동한 40대 적발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5.0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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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40)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남해군 미조면 인근 해상에서 2.5t 어선을 몰고 낚시 등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나서면서 해양경찰관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어선 좌ㆍ우현에 부착해야 하는 등록번호판 역시 붙이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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