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 불구속 입건 “도로 어두워 사람 확인 못해”
마산동부경찰서는 차도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60대 택시운전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4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편도 2차로 1차선을 걸어가던 B씨(85ㆍ여)를 치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서 “도로가 어두워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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