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09 (금)
창원 고교생 음란 사진 합성ㆍ유포 징계
창원 고교생 음란 사진 합성ㆍ유포 징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0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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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여성 사진 다운받아 합성해 해외사이트 등 유통 피해자 3명 고소 경찰 수사
 창원 모 고등학교 A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얼굴 사진을 다운받아 나체 사진과 합성해 해외사이트에 유통시켰다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B 씨가 해당학교에 전화를 걸어 이 학교 3학년 A 학생에게 사이버상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피해자 C 씨가 지인 2명과 함께 해당학교를 방문해 A 학생에게 사이버상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빠른 시간 내에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학교는 지난 달 29일 학교선도위원회를 열어 A 학생에 대해 반성과 행동 수정을 위해 특별교육이수 30시간 처벌을 결정했다. A학생은 학교 측에 도용한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 사진을 만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별생각 없이 올렸는데, 내가 피해자였더라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피해자 학생이 특정되면 즉시 학교 폭력으로 신고, 접수해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B 씨와 C 씨 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신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특정되면 학교 폭력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지난달 22일, 25일, 28일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A학생을 불러 언제부터 범행했는지 등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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