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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실시
창녕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실시
  • 김희덕 기자
  • 승인 2019.04.3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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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5천만원 한도 내 1년간 이자 2.5%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융자받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실시했고, 30일에는 한정우 창녕군수, 김종한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장, 김수현 BNK경남은행 창녕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창녕군은 소상공인들이 창업이나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이자 2.5%를 지원하게 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육성자금 신청 심사 및 자금지원 결정(보증서 발급) 업무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단,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3월 8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8천만 원의 이차보전 사업비도 확보해 둔 상태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녕지점(055-533-124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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