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29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7년 현재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천만 평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천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인 토지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 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이 추가돼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해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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