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2명 입건 레저활동 가장 불법 단속 강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개조개를 불법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앞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끼고 개조개 30㎏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개조개를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어업인이 아닌 경우 스쿠버 장비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으로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해상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 일당이 지난 27일 불법 채취한 개조개 30㎏. /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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