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6:35 (토)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마련 시급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마련 시급
  • 연합뉴스
  • 승인 2019.04.25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복지법 추가 개정 필요 복지부, 관리체계 보완 착수
 진주 안인득(42) 방화ㆍ살인과 창원 10대 조현병 환자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추가 개정과 함께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폭넓은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개정돼 6개월∼1년 뒤 시행을 앞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입소)한 사람이 퇴원(퇴소)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본인 의사 능력이 미흡하면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가 없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통보할 수 있다.

 안인득처럼 입원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은 여전하다.

 정신건강복지법상 규정된 단체장에 의한 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 조항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들은 정신의료기관장 등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단체장에게 입원이나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사 전력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다가 치료를 중단한 사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는 물론이고 강제입원 등에 따른 소송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안인득 사건 이후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발견 때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