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본요금 4천700원
산청군의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된다.
25일 군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천원에서 4천700원으로 17.5% 인상을 확정했다.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그동안 물가상승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이 인상 요인이다.
군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과 요율이 변경ㆍ시행됨에 따라 시ㆍ군 자율조정 사항인 복합할증료 50%(1천400원)와 호출료(1천원)를 반영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다음 달 1일 0시부터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 4천700원, 2㎞ 초과 때 133m마다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심야(0시부터 4시까지) 운행시간은 20% 할증, 시계외할증은 30%가 인상돼 적용된다.
군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난 1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했다. 또 거리운임은 143m에서 133m로,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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