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18 (토)
음란물 150만건 유통한 7명 검거
음란물 150만건 유통한 7명 검거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4.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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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계정 무단 활용 6천만원 챙겨 증거인멸ㆍ허위 IP 주소 회신키도
 8개월간 윕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150만 건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웹하드 업체 대표 A씨(39)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28) 등 직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원 계정 6개를 무단 활용해 음란물 150여만 건을 올리고 회원들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웹하드 업체에 등록된 회원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해 계정을 생성하고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음란물 차단 필터링을 피해 불법 촬영된 음란물도 게시한 데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음란물 100만여 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도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헤비업로더(음란물 대량 게시자) IP 자료 요청에 허위 IP 주소를 회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미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및 세무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회원 38만 명의 웹하드에는 불법 촬영물도 게시돼 있는데, 그에 따른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 지원 등 별도 보호 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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