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바다로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어선 선장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밸브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남해군 미조항 앞 해상으로 경유 50ℓ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어선 유류 탱크에 기름을 넣던 중 탱크 밸브를 잠그지 않아 경유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방제 자제인 유 흡착제를 사용해 긴급 대응 방제 조치를 했으며 어선 선원과 수협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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