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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해 시민 보호를
‘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해 시민 보호를
  • 경남매일
  • 승인 2019.04.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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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진주 방화ㆍ살인 사건은 사회안전망이 뚫렸다는 방증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계도에 그쳤다. 가해자가 조현병 전력이 있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 같은 묻지마 살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안인득(42)이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걸고, 오물 투척, 폭행 등 8차례 문제를 일으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계도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안씨는 또 2010년에도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현병을 앓았던 안씨가 최근까지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도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따르지 못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ㆍ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이상행동을 보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치안 당국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인 안씨의 이상행동이 수차례 신고됐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우범자 대처 시스템 등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 먼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경찰, 지자체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특히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은 수차례 주민갈등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되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ㆍ경찰ㆍ보건복지부ㆍ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어느 한 쪽에서 민원을 접수해도 사회안전망 협의체가 문제에 접근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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