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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40대 진주 아파트 방화ㆍ흉기 난동
조현병 40대 진주 아파트 방화ㆍ흉기 난동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4.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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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주민 칼부림… 5명 사망 경찰, 15분 대치하다 제압ㆍ검거 범행 시인ㆍ동기 묻자 ‘횡설수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2)가 17일 오후 진주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2)가 17일 오후 진주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진주경찰서는 17일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2)를 검거했다.

 A씨는 17일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4층 집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냈다. 이후 A씨는 흉기 2자루를 준비해 아파트 4~1층 계단을 이동하며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B양(11), C양(18), D씨(56ㆍ여), E씨(64ㆍ여), F씨(74ㆍ남) 등 5명이 아파트 1층 계단ㆍ복도, 2층 복도 등에서 치명상을 입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 아파트 1층 입구와 주차장 등에서 흉기에 찔린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주민 8명도 치료를 받고 있다.

 비명 소리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주민 다수는 공포에 떨며 옥상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과의 대치 끝에 4시 55분께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15분의 대치과정에서 A씨에게 테이저건을 쐈으나 옷이 두꺼워 통하지 않았고, 이후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사용한 후 제압ㆍ검거했다.

 경찰은 A씨기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적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올해 들어 A씨에 대해 7건의 112신고 접수 중 4건이 윗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다툼이었다”며 “이에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진주의 한 자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해 벌금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당시 진술을 원활하게 해 경찰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오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다 오후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 A씨는 논리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분석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TF를 꾸려 수사에 나섰다. TF팀에는 프로파일러 2명을 포함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인력 7명이 참여한다. 또, 현장 탐문 등 초동 수사와 정밀 현장 감식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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