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시간 맞추려다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시내버스가 치여 숨졌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신호 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로 버스 기사 A씨(43ㆍ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정류장에 보행자 B씨(66ㆍ여)를 하차시킨 다음 근처 횡단보도를 향해 가던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정류장 부근 정지선에 차를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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