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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책임감 전제로 키워야
반려동물 책임감 전제로 키워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4.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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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락 사회부 기자
김용락 사회부 기자

 애완동물→반려동물. 키우는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명칭 변경으로 실감할 수 있다. 본디 쓰이던 애완동물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란 뜻을 담고 있다. 대체된 반려동물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란 뜻을 가진다. 애완동물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것도 교감을 나누는 동물을 인간과 같은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책임감을 가지자는 취지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도 덩달아 펫 시장이라 불리며 연간 3조 원대를 돌파했다. 저출산으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지만 개ㆍ고양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문화는 매년 확대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반려인들이 가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은 뒷전인 것 같다.

 오로지 본인의 행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동물이 인간 사회 속에 들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수많은 불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말이다. 배설물을 처리하고 목줄을 매는 페티켓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 공감대 형성과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작은 개라는 이유로 목줄을 하지 않는 동물들이 종종 보인다. 동물보호법상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배설물, 목줄 등에 반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소음이다. 최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지인은 2년째 윗집 개 울음소리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해당 개는 윗집 주민이 외출한 후 홀로 있을 때만 울부짖는다고 한다. 견주에게 부탁해도 "몰랐다", "주의하겠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다. 견주가 있을 때에는 짖지 않으니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의 안정감을 빼앗아 본인들이 흡수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층간소음은 `층견(犬)소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층견소음의 피해는 `당해본 사람만 안다`는 층간소음과 다를 바 없다. 피해자들은 수면 방해, 불쾌감 증가, 피로 증대로 시작해 공격적 태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지난 2월 전주에서는 10대 남성이 층견소음 끝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이웃집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60대가 불을 지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심찮게 층견소음 처벌 법안 발의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가 짖는 것은 따분함, 아픔, 스트레스를 나타내며 주인의 무관심으로도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반려견의 소음은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계속해서 반려견 소음이 이어진다면 견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1호 반려견 심리전문가 이웅종 씨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람의 무리 속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목을 끌기 위해, 과하게 동물을 좋아해 충동적으로 개를 키워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이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워선 안 된다. 그 자격은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동물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훈련 및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반려인이 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누군가는 피해받고 갈등을 겪다가 최악의 경우 유기동물로 버려질 것이다. 동물등록제 의무화, 층견소음 처벌법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소중한 생명과 10년 이상 함께하겠다는 책임감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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