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01 (금)
미세먼지와의 전쟁
미세먼지와의 전쟁
  • 라옥분
  • 승인 2019.04.1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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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옥분 대청천문화회 문화예술 분과위원장
라옥분 대청천문화회 문화예술 분과위원장

 희뿌옇게 하늘을 덮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황사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더 심해지고 있다. 우선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황사는 흙먼지를 말하고 미세먼지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흙먼지는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미세먼지는 인위적으로 발생된다. 이런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에 따른 대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골치 아픈 상황이다. 이렇게 대기를 떠도는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서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돼 가까이에 있는 것조차도 보기 힘든 정도이며 곳곳에 흙먼지가 자동차나 건물, 하물며 나뭇잎에조차도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3월에서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데 꼭 그렇지마는 아닌 듯하다. 노약자 및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들은 외출을 자제하라는 일기예보가 보도됨은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혈관 손상,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눈병의 일종인 결막염, 아폴로 눈병, 안구 건조증이라는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며 여드름, 발진, 알레르기, 비염, 천식, 폐렴, 염증 유발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반도체나 정밀 기기의 고장 발생률을 높이기도 하므로 반도체 및 항공기 그리고 정밀기계 작동에 문제를 발생시켜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으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LH)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주민공용시설에 공기청정시스템을 설치하고 단지 내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놀 수 있도록 실내놀이터도 확대 설치한다고 했으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도 대폭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으로 터널식 세륜시설, 분진흡입 청소차량도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호흡기 관리를 위한 휴게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사업지구 내 도시 숲, 완충녹지 및 가로수 등의 조성을 확대하는 등 수목을 통한 미세먼지 흡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차량 주행 시 마찰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화석에너지 감축 정책을 지원하며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 제공을 할 계획을 드러내 기대가 크다. 그에 관련된 산업의 활력 제고와 초기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환경부에서 발표된 미세먼지의 중요한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에 대한 저감 대책이 부족하고 암모니아 저감 실적을 반영할 수단 부재에 대한 정책으로 암모니아 관련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대책 및 관리 방안 마련 추진을 계획함에 대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농촌 비료 시비 등 암모니아 누락 배출원 추가 발굴을 통한 배출량 보완 및 암모니아 저감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으며 실외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권고안을 환경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반영해 개정 보완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은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교통경찰 등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배포함은 물론 자동차를 LPG 또는 전기자동차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에 발표된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발표했는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수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세워 선박 배출 규제해역에서는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 사용을 금할 것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로 하여금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했으며 재난과 안전관리의 기본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운용, 중앙대책본부 구성,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 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열악한 실내 공기질로부터 놀이시설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추가하도록 하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 연구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고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 저감 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 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함께 저공해차 의무 보급제도를 도입하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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