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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병해충 조기발견ㆍ역학조사 차질 없도록"
"외래병해충 조기발견ㆍ역학조사 차질 없도록"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4.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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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식물방역법 개정안 등 발의
김성찬 의원
김성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은 11일 식물방역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식물을 재배하는 자 이외에 식물 병해충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외래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의 외래병해충 중 13종의 병해충이 식물 병해충 연구자 등이 논문을 발표한 후에 알려지는 등 식물 병해충 연구자가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연구 과정 중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외래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역학조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또 선원법,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해기사 실습생과 실습 선원이 면허 취득을 위해 상선 및 어선에 승선해 승선 실습을 하는 경우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현장 승선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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