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400만원 빚ㆍ회식 이용 “돈 빌린 것일 뿐” 대가성 부인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양산경찰서 간부가 구속됐다.
경남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뇌물수수)로 A 경감을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지법 이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지난 1월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이 300만 원은 개인 빚을 갚고, 100만 원은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영장을 신청했다.
A 경감은 “돈은 빌린 것일 뿐”이란 취지로 진술하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직위해제 상태인 A 경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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