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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어업 차별없이 모두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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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4.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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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대책위원회 주장 “생계대책지원 약정서 무효”
신항만피해어업인권리찾기대책위원회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폐업어민 생계대책지원 약정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신항만피해어업인권리찾기대책위원회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폐업어민 생계대책지원 약정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작성된 ‘진해 폐업어민 생계대책지원 약정서’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항만 피해어업인 권리찾기 대책위원회는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창원시 출범 전 진해시와 진해수협 소속 4개 어촌계(수도, 연도, 제덕, 남문)로 구성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작성한 약정서는 무효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진해 폐업어민 생계대책지원 약정서’는 지난 2003년 1월 22일자로 최초 작성된 후, 2008년 8월 25일, 2009년 10월 19일, 2012년 2월 1일 등 총 4회에 걸쳐 작성됐다.

 이 약정서에는 진해수협소멸어업인의 권리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내 면적 약 3만 4천평을 진해어업인에게 대토부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이 약정서에는 유감스럽게도 진해수협 산하 14개 어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어촌계를 제외한 4개 어촌계(수도, 연도, 제덕, 남문) 401명의 계원들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약정서에는 진해수협 소속 4개 어촌계를 대표하는 생계대책위원장 4개 어촌계장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서명 및 날인은 있지만 진해시수산업협동조합장의 서명과 날인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부산신항만 건설사업 시행당시 진해수협 주도로 우리 전 어민(조합원)들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구)진해시청 등에 항의 방문과 시위를 벌이며 함께 요구하고 싸워왔다. 그러나 진해수협 소속 14개 어촌계 약 1천500명의 계원 중 10개 어촌계 1천100여 명을 배제하고 4개 어촌계 계원들만 지원을 받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시에 “4개 어촌계만의 보상이 아닌, 진해수협 모든 어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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