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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의료기관 내 종교시설 사용료 면제를"
"국립 의료기관 내 종교시설 사용료 면제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4.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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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투병 환자 마음 위로에 큰 역할"
이주영 의원
이주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마산회원구) 의원은 4일 특정질환으로 사회와 격리돼 투병중인 환자들의 종교활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국립의료기관 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종교시설이 행정재산으로 기부된 후 사용료 면제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설치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없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게 주요골자다.

 이 의원은 "국립마산병원과 같이 특정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국립 의료기관 내 설치된 종교시설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사회와 격리돼 투병중인 환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향후 국립의료기관내 종교시설 사용료와 관련한 부담을 줄여 종교활동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환자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건강하게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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