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지난 3월 1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ㆍ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이뤄졌다고 진주시는 밝혔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10m 줄어들고,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는 14.56% 인상됐고, 시간요금과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했다”면서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맞추어 정촌지역에 대한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을 해제 조정하고, 지역 내 모든 택시에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를 설치해 요금민원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그동안 정촌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 쇼핑몰, 산단조성으로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복합할증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복합할증지역 해제로 거주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 모든 택시(1천701대)에 할증요금 자동인식 장비를 설치한다. 진주시는 도농통합이라는 지역특성상 복합할증, 시계외할증, 심야할증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인해 할증지역 운행 시 택시미터기 수동 조작으로 승객과 운전자 간 요금시비 민원이 발생해 운수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운수종사자 수동조작에서 GPS 자동인식장치로 변환하기 위해 1억 7천여 만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택시이용객과 운전자 간의 요금 시비를 줄이고, 택시기사의 안전운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