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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과장 형사처벌 사회 경종되길
부산 청소과장 형사처벌 사회 경종되길
  • 경남매일
  • 승인 2019.03.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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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들을 위험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16개 구ㆍ군 청소과장들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부산지역 16개 구ㆍ군의 청소과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 청소과장은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전국 243개 시ㆍ군ㆍ구를 고발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는 환경미화원 등의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과 보건관리자 미선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안전교육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지난해 말 현장실사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을 내렸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노동인 경우 유해요인 점검과 건강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이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 담당과장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환경미화원 등을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며 노동청의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환경미화원 등은 공공행정이라기보다 현업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현장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에서 시사하는 바는 일선 지자체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도 충분히 법 위반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일대 경종이다. 줄곧 공직사회는 지자체 단체장의 위법, 탈ㆍ법적 지시에 순응해온 면이 없지 않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법을 준용하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 탈ㆍ불법을 시키거나, 아래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시킨다고 하는 식의 안이하고 소신 없는 업무태도에서 벗어 날 때이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업무상 과실 등 각종 위법행위도 반드시 단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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