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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후퇴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후퇴했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3.2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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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학생 측, 인권 추모식 퍼포먼스 “강요 조례 무슨 역할할 수 있나” 반문 반대 측 “원안 유지” 전면 폐기 주장
‘조례만드는 청소년’은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창원 정우상가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인권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조례만드는 청소년’은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창원 정우상가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인권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에 대해 반대 단체가 전면 폐기를 주장한 가운데, 찬성 측 학생들도 수정안은 인권조항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 분과 ‘조례만드는 청소년’은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창원 정우상가 거리에서 여섯 번째 촛불집회를 열고 “수정안은 ‘학생인권침해’라고 고발할 수 있던 조항들이 후퇴했다. 학생 인권이 반영되지 않았다. 학생 인권은 죽었다”며 학생인권 추모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조례안이 수정되면서 반성문 금지가 아닌, 회복적 성찰문과 사실확인서는 인정하게 됐고, 교육목적과 무관한 휴대폰 활용은 금지됐으며, 성평등은 성인지교육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이건 인권침해’라고 고발할 수 있었던 조항들이 후퇴했다”며 “수정안은 ‘학생들의 인권이 반영되지 않은 조항이다’, ‘학생인권은 죽었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해지역 한 고교생은 “수정안을 읽을수록 화가 났다며 수많은 의문과 절망이 교차했고,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조례로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원안에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을 강구할 수 있다는 말이 덧붙었다”며 “이는 ‘체벌도 못 하는데 반성문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지도하느냐’고 교사들이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교생은 또 “원안은 학생을 지도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바라봐 달라고 말하고 있었다”며 “수정안에는 교육이 없다. 인권이 없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라고 외쳤던 우리의 구호는 지워진 채 강제, 강요가 들어가 있는 조례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제7조(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는 학교의 생활지도 어려움을 감안, ‘반성문’을 대체할 대안적 지도방법으로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으로 대체 조정했다.

 한편, 반대 단체는 16조(차별금지) 등은 수정을 요구했지만, 원안이 유지됐다며 전면폐기를 주장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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