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27 (금)
‘하도급 위반’ STX엔진에 과징금
‘하도급 위반’ STX엔진에 과징금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3.2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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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교부 2천만원 부과 10개 업체 16건 도면 적발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STX엔진(주)이 하도급업체에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대가 등을 정하는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제12조 3) 혐의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 엔진 부품 제작을 10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할 때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법률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할 때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X엔진이 적발된 사안은 10개 하도급업체 16건의 도면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술자료가 다른 하도급업체로 넘어가는 등 유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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