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환경부 등 1~2개 부처의 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를 비롯한 민간 부문도 함께 나서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해결은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30~50%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관련국들과도 국제기구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이끌게 될 반 전 총장은 유엔에서 파리기후협정 등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왔다.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 기구 출범을 통한 해결 노력은 실패한다”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여야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안위만 생각하며 초당적ㆍ과학적ㆍ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출범하는 만큼 우리나라 모든 관계 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저감조치 시행계획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면지역 소재 전 기관과 도내 전 사립학교가 빠져 있다. 면지역 기관과 사립학교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국가기구가 출범하는 만큼 면지역 기관과 사립학교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모든 기관과 학교가 예외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