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허가 없이 지하수를 판매(먹는물 관리법 위반)해 온 30대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A씨(39)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농원에서 허가 없이 지하수를 먹는물로 판매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지하수를 회원제 방식으로 판매했다. 먹는물관리법상 마시는 물을 판매하려면 시ㆍ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다.
검찰은 해당 지하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지 않아 약식기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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