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12 (금)
경남학생인권조례 “전면 폐기”vs“합의 거쳐”
경남학생인권조례 “전면 폐기”vs“합의 거쳐”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3.1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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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단체연합, 성 문란 조장 도의회에 “끝장토론 하자” 제안
교육감 형사고발ㆍ주민소환 검토Q 교육청 “전 조례 상위법 근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18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정안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18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정안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반대 단체는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 등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는 18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했다.

 반대 측은 본질은 그대로 두고 단서 조항을 첨가해 오히려 성 문란 조장 부분이 강화된 조례라며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3조 ‘적용 범위’, 16조 ‘차별의 금지’, 3장 ‘학생인권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등 삭제 요구에도 전혀 수정이나 삭제되지 않았고, 강화됐다”며 “이는 도민 의견 9천여 건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또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흐를 수 있는 ‘성 주류화’ 교육을 신설한 학생인권조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성인권’을 ‘성인지교육’으로 용어만 바꿔 성문란을 조장하고,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성주류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3장 학생인권 보장기구와 구제절차’는 인권 탄압을 받는 교사 양산과 학교 내 갈등 요인이 되며 18개 시군 100명씩 조직될 청소년 의회는 학생을 정치세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측은 경남학생인권조레(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이를 시행할 TF를 구성해줄 것을 경남도의회에 요구했다.

 또, 도민 58.7%가 반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지 않으면, 박종훈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고, 주민소환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남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학교 현장과 도민의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과정을 거쳤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조례의 모든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잘못된 근거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나가고자 하는 도민 전체의 여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학생 절반 이상이 생활하는 곳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돼 인권친화적 공간에서 재학중이며, 경남교육청은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례 제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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