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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저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미세먼지 농도 저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3.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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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한 달간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ㆍ도와 함께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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