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한 달간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ㆍ도와 함께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ㆍ도와 함께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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