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52 (금)
김경수 지사 보석 신청
김경수 지사 보석 신청
  • 박재근ㆍ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3.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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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받아들이면 13~15일께 도정 복귀

 ‘드루킹’ 김동원 씨(50)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지난 8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경수 도지사는 오는 13~15일께 도정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동원 씨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중 댓글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항의했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 7명이 담당한다.

 한편, 김 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47ㆍ사법연수원 25기)는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근거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성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영장전담으로 있을 때 법조계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해 10여 차례에 걸쳐 당시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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