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45 (금)
양산시, 인구 40만 대비 조직 체계 개편
양산시, 인구 40만 대비 조직 체계 개편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3.10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임시회 회기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6억 삭감
 양산시의회는 지난 4일 시작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양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인구 40만을 대비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 역시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난립을 막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제공하는 취지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건축을 제한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200㎡ 이하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했다.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의 안건들은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 5건 중 (가칭)독립공원 조성,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4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승인했으며, 동면 민원사무소 신축 건은 장기적 관점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수정의결 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2천 286억 8천 688만 9천원에 대해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사업 시기의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36억 8천 731만 7천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