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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예술인 복지 증진 본격 시동
경남예술인 복지 증진 본격 시동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3.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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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 도내 첫 복지센터 개설 5억6천500만원 투입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예술인복지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진흥원은 5일 경남예술인복지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복지센터는 경남에는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개소는 부산과 전북에 이어 전국서 세 번째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8년째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경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경남도는 올해 5억 6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남의 예술가들을 더욱 나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5개 복지사업을 마련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이번 달부터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창작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예술인 실태조사’ 등 5개 사업을 시행한다.

 경남예술인복지센터는 지난 4일 진흥원과 경남도 BNK경남은행이 경남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공간 나눔’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경남은행 신마산지점 유휴공간인 3층(88평)을 제공받아 운영된다.

 센터는 오는 6월 개소를 목표로 실시설계,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개소 전까지는 창원 풀무(팔용동 소재)에서 임시 운영된다. 앞으로 진주에 이어 6개소가량을 더 개설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남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다. 신청자격은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20%(신청 본인이 부양자) 또는 150%(신청 본인이 피부양자) 이하 예술인이다. 예술인 1인당 200만 원을 연 2회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한 해에 1회, 격년제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윤치원 원장은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은 총 1만 5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현재 3천명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전국적 규모로 보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경남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대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치려고 한다”며 “앞으로 이번 사업을 발판삼아 더 세밀하고 많은 사업들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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