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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조합장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 이정표로
동시 조합장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 이정표로
  • 경남매일
  • 승인 2019.03.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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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0시 부터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운동이 개시됐다. 3ㆍ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는 전국 1천344개 농협, 수협, 산림 조합장 선거에는 3천475명에 후보동록을 했다. 경남에서도 172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410명이 후보등록을 해 평균 경쟁률은 2.3대 1로 나타났다. 경남은 농협 136곳에 319명이, 수협 16곳에 46명, 산립조합 18곳에 35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마산수협 조합장 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창원농협과 창원시산림조합, 진북농협, 진주시산림조합 등 28개 조합에는 1명만 후보등록을 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된다.

 부산에서도 24개 조합에 52명이 등록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35명, 수협 13명, 산림조합 4명이 등록했다. 부산시산림조합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에 각각 4명이 후보등록을 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6곳이다. 무투표 당선예정자들과 달리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자신을 알리기에 힘겨워하고 있다.

 현행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운은 공보, 벽보,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 6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세차량, 확성기 등도 사용할 수 없어 후보들은 온라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SNS와 조합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 호소문을 게재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과거 출마경험이 없는 후보자들에게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명부가 실렸으나 직업, 학력, 경력 정보만 표기돼 다른 선거보다 공개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후보와 조합원 모두에게 ‘깜깜이 선거’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목에서 유권자 회유와 금품살포 등 은밀한 뒷거래에 따른 불법선거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예비후보 등 일부 출마를 하려던 인사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앞으로 1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불법행위가 없는 깨끗한 선거로 자리매김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우리 선거문화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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