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무단 게시 광고대금 등 3억원 챙겨
도내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과 영화 수만 건, 음란물 수십만 건을 유포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A씨(40)를 구속하고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영상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음란물 80만여 개와 저작권이 있는 영화 등 영상물 8만여 개를 무단 게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토렌트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접속을 유도한 이들은 도박 및 성인용품 사이트 200여 곳의 광고대금으로 약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 텔레그램, 해외 관리 서버를 이용하고 가상화폐로만 광고비를 받는 등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적발된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버에 보관 중이던 음란물 등 영상물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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