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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피해보상금 3자간 ‘진실 공방’
어업인 피해보상금 3자간 ‘진실 공방’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2.2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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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협의 진행했다” 진해수협 “약정 사실 없어” 대책위 “재용역 조사 요청”
 속보= 한국가스공사 통영운영기지본부가 LNG 제2부두 건설공사와 LNG 운항선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진해수협 관내 어업인들을 배제시켜 재용역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진해수협이 가스공사와 피해보상관련 별도 협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어민대책위와 진해수협, 가스공사 3자간의 진실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27일 자 5면 보도>

 진해어선어업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가스공사 통영운영기지본부를 찾아가 어업피해가 더 많은 진해지역을 피해지역에서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진해수협과 한국가스공사간 주고받은 협약서를 공개하고 피해용역 재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가스공사 측 해상안전보상과 관계자는 “마산과 진동 어업피해보상 협의시 진해수협과도 협의를 진행했다”며 “진해수협측이 피해보상지역에 잠도어촌계만 포함시키면 된다는 협의를 함에 따라 다른 곳은 피해지역에서 배제시켰다. 약정서는 다른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해수협 관계자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가스공사 측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피해보상과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통영운영기지본부를 찾아가 가스공사측에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 답변을 공문으로 정식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직원들은)2008년부터 어민들이 LNG 운항과 관련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미 피해예측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잠도어장은 LNG선 항로안에 들어 있어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까지도 진해관내 전 어촌계의 피해가 예견돼 피해용역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운영기지본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어업피해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라 LNG 선박운항에 따른 부니침강 범위 및 소음 등으로 1차 거제와 통영, 고성 어업인들에게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며 2차 마산과 진동지역 어업인들에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런 가운데 진해지역 어민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 채 어업피해를 겪어오면서 뒤늦게 사실확인에 나서 가스공사측에 피해지역인 진해지역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2차 어업피해보상 약정서에 따르면 피해조사 대상지역은 마산수협, 창원서부수협 관할지역 및 진해수협 잠도지역 어촌계로 한다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종 약정서 서명날인에는 진해수협 잠도어촌계의 서명은 빠져있었다. 이런 가운데 약정서 날인도 없는 잠도어촌계에 보상이 이뤄져 의혹을 제기하자 공사 측 담당 역시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해 보상금 지급 기준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전임 담당자가 한 일이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알 수 없다”며 “전임자의 결정에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없어 현시점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현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이의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진해어선어업피해 대책위원회 정철환 위원장은 “진해어민들의 생계터전인 어장 주변에 하루 2차례 대형 LNG선 운항으로 소음과 부유사 등으로 900여 명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진해지역 어업인들이 정당한 권익이 반영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용역조사와 함께 피해보상 업무에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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