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건소, 3월부터, 연간 20만원 한도ㆍ연 1회
남해군 보건소가 알레르기 질원에 대한 예방 관리를 위해 3월부터 ‘아토피ㆍ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진단을 받은 자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 12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편(조)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셋째 자녀 이상 가구의 환자는 건강보험 기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검진비, 치료비, 약제비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연 20만 원이 지원되며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건강보험 기준과 상관없이 보습제(세정제, 로션)를 연 1회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방문보건팀(860-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