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35 (금)
진주혁신도시 기업 임대료 지원
진주혁신도시 기업 임대료 지원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2.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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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0만원 범위 입주 3년 경과 안 돼야 내달 15일까지 신청
 진주시는 이달 말부터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승인을 받고 임차, 분양(매입)을 통해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분양면적과 연차별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분기별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 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올해 혁신도시 시즌2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해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

 아울러, 26일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입주 보조금 신청안내와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향후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특화산업과 더불어 진주시의 지역전략산업 성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혁신도시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성장과 확산을 위한 주요한 발화점이 될 것이며, 향후 철저한 서면검토 및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분양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유치가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클러스터가 활력을 받아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적인 추진의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등 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주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진주시청 3층 기업유치단(055-749-8124)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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