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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격 `논쟁`
의령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자격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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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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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 지방자치부 중부본부장
변경출 지방자치부 중부본부장

의령농협이 지난 2017년 3월에 15억여 원 부당(사기) 대출을 당한 것이 뒤늦게 터져 나와 업무 미숙 등의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2월에는 3월 13일 실시되는 의령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자 등록 자격에 대한 논쟁으로 또 시끄럽다.

 부당(사기) 대출은 의령농협으로부터 당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의뢰받았던 의령의 B 법무사와 직원 A씨, 부당 대출 주동자 C씨 등 3명이 연대해 회수하지 못한 10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의령농협이 제기한 상태다. 양측이 배임 혐의(B 법무사 측 주장)와 공모 혐의(의령농협 측 주장)로 고발과 고소를 한 것은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됐다.

 의령농협 조합장 선거의 출마 후보자 등록 자격 논쟁은 김용구 현 조합장(62ㆍ화정면)의 출마에 더불어 전궐수 의령농협 전 대의지점장(61ㆍ의령읍)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때아닌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역대 처음으로 조합장 출마 후보자 자격 논쟁은 올해 들어 의령축협에 이어 두 번째다. 의령축협의 경우는 출마 후보자가 자격 미달에 해당된다는 내용에 출마를 접었지만, 의령농협의 경우는 이에 반발한 전궐수 전 대의지점장이 지난 11일 김용구 조합장을 선거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출마 후보자는 26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까지 출마 후보자는 50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사업 실적을 의령농협으로부터 인정(등록)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전궐수 전 대의지점장은 올해 2월 2일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블루베리 146박스(292㎏)를 창원농산물 도매시장(마산청과시장)에 출하(납품)하고 수탁 판매계산서를 마산청과시장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대금 501만 6천560원을 의령농협으로부터 지급받게 돼 있다.

 그런데도 김용구 조합장은 전궐수 전 대의지점장이 직접 마산청과시장에 출하하지 않았다는 이유(차명)를 트집 잡아 농산물을 의령농협 `사업 이용실적`에 잡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권리 업무(피선거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의령농협은 사업 실적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궐수 전 대의지점장은 늦어도 27일까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야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자로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전궐수 전 대의지점장은 "직원이 중매인과 사가는 사람 간에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하는데, 농산물 생산자가 출하를 하면 됐지, 경매사, 경매, 중간 상인, 소매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무엇이 두려워 내가 농사지은 납품 거래 실적을 인정하지 않았나"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김용구 조합장은 "전궐수 전 대의지점장도 잘 알 것이다. 조합장이 인정을 해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실적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등록을 안 해준 것이다"고 짧게 반박했다.

 하지만 전궐수 전 대의지점장은 500만 원 이상 농산물 거래 내역서(수탁판매 정산서)를 기자에게 제출해 확인한데 이어 주민들과 일부 조합원들 또한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 제2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중 의령축협(조합장 조재성), 의령산림조합(장원영 전 상무), 동부농협(조합장 전상곤) 등 3곳은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됐으나 의령농협은 박 터지는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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