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06 (금)
"여당 판결불복, 도 넘었다"
"여당 판결불복, 도 넘었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2.24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김경수 구하기`에 비판 윤한홍 의원 질의에 공식 답변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판결에 사실상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헌법에 보장된 법관 독립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이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는 민주당 간담회 주장에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경수 1심 판결은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반격에 나섰다.

 앞서 윤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 `1심 판결이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는 민주당 간담회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공식 질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